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동계는 올해 초 공익위원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위원의 안에 따른 결과지만 실제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전무후무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며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 다수의 표를 무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고자 꼼수와 사실상 협박으로 일관했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중재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지난 정권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담합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