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입력 2017-07-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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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기 옴부즈만 출범식 개최...1년간 외식업종 시범운영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甲)질 관행을 감시할 외식업종 ‘내부감시자’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했다.

외식업종에 한정해 출범한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가맹본부의 갑질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하는 파수꾼 역할이다.

공정위는 법령 교육·제보 가이드라인 제공 등(옴부즈만 교육)을 통해 기존 추상적 제보가 아닌 실제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옴부즈만들은 제도 개선 등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와 현장의 애로사항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1기 옴부즈만은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1년 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향후 2년 간 임기(1회에 한해 연임 가능)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치킨·한식·커피·주점·분식·제과 등 외식업종외에도 교육·자동차 관련 업종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등 약 30명 규모의 옴부즈만이 탄생할 예정이다.

전 업종을 포괄하는 옴부즈만 구성은 가맹분야에 대표성 있는 사업자단체가 확립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연속성을 보장하되, 중도 해촉사유를 두도록 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사회·도덕적 물의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해촉 대상이다.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도 사유로 뒀다.

김상조 위원장은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대리인·대변인을 뜻하는 스웨덴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며 “제 앞에 앉아 계신 열세 분의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을 대변해 활동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옴부즈만 제도 외에도 기존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및 법집행 반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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