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근로자추천이사제 즉시 도입은 시기상조”

입력 2017-1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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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인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는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출처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출처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노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뒤에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전일 금융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기관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근로자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이사제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 현안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노사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뤄진 뒤에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은 급여수준이나 복지수준이 타 업권보다 양호한 데다 그간 노사협정을 보면 급여인상을 둘러싼 싸움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시중은행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적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관련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에도 따라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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