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주간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장고 끝에 나온 것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대법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일부 대상자들은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고려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