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2000명 등 취약 노동자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주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