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각각 5만9000명, 4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이들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는 5만2000명, 4만2000명 증가했다. 집계된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다. 전체 일자리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있다.
정부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1인 자영업자와 가족을 고용원으로 둔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또 고용원이 없는 업체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는데,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사업체 자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기존에 직원을 두고 있던 사업체들에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지 않다”며 “여기에 최근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온라인 전환 등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소매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또는 가족 경영)는 1년 전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 도·소매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위축된 거라면 고용원이 있는 업체에서 취업자가 줄어야겠지만, 지금은 고용원을 둘 여력조차 없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보다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에 기인했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다만 합산 9만4000명이라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효과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8만2000명 정도 늘었다”며 “올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까지 더해져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정부가 영세사업체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조 교수는 “정책 효과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에서 가입으로만 바뀐 걸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자영업의 경쟁력 약화가 폐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상용직이 늘었으니 괜찮다’는 논리로 고용에만 매몰돼 자영업자들을 내버려 두면 가계부채, 최저임금 등과 맞물려 자영업과 일자리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