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크리에이션의 새로운 교통 서비스인 ‘차차’에 불법 판정을 내리면서 차량공유를 혁신성장 대표 분야로 키우려는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차차의 서비스가 고객이 빌린 렌터카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형태지만 사실상 미등록 택시 영업이나 다름없다고 판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영업 중단 요청을 했다. 이에 차차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스타트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에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차차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우버가 불법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형 승차공유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며)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했다”며 “국토부에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토부가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를 단속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행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과도 어긋난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이재웅 쏘카 대표를 선임했다. 쏘카는 대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차를 형사 고발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크라우드펀딩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빨리 불법 여부를 판단해 줘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승차공유를 혁신성장 대표 분야라고 발언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적극 나선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차차가 쏘카처럼 현행법에 맞는 차량공유 서비스나 택시호출서비스, 카풀 서비스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