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8/08/20180809070930_1238258_1200_901.jpg)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 성립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가 이끈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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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최득신(49ㆍ사법연수원 25기) 특검보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또 다시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