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되더라도 자격이 안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사위원회 권한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 지침을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했는데, 인사위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해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
또 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재평가했어야 했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 중인 1명을 임의로 선발했다.
면접에서 선발 순위 안에 들었는데도 아예 채용을 안한 경우도 있었다. 2015년 6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 부족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 2015년 4월에는 1위에 뽑힌 후보자의 점수가 2위 후보자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자 면접 위원 간 이견차로 선발을 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인사위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 없이 이뤄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며 "외부 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가 구성되는 등 내부 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