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3분기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0% 감소했다. 이전소득이 60만4700원으로 19.9% 늘었지만 사업·근로소득이 각각 22.6%, 13.4% 감소한 탓이다. 여기에 비소비지출 증가(4.8%)로 처분가능소득이 10.1%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구 내 취업인원 감소다. 지난해 3분기 0.83명이었던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인원은 올해 0.69명으로 16.8% 감소했다. 상대적 저소득층인 2분위의 취업인원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8.1% 줄었다.
1·2분위 취업인원 감소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내수산업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동향을 보면, 9월 두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만 명, 9만7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13만8000명)과 일용직(-1만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만1000명)의 감소세가 컸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은 1·2분위 취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 및 종사상 지위다. 1분위는 취업자 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각각 33.6%, 16.9%에 달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는 취업자의 75.3%가 상용직이었다.
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과도 직결돼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진 아니다”라며 “경기가 하향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시장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론 취약계층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구소득을 감소시켰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일부 정책들이 공적이전소득을 늘렸지만, 줄어든 근로·사업소득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확연하진 않다”며 “2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고, 그 효과도 9월 한 달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효과가 1분위보단 2~4분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노인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거의 지급되지 않아서다. 박 과장은 “아동이 있는 분위가 2~4분위가 많다”며 “이들 분위를 중심으로 공적이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