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실제 점유면적 기준으로 부과해야"

입력 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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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시위자의 점유면적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씨는 2015년 4월 서울광장에서 낮에는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 등을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야간에는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잤다.

주 씨는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씨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한 만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실제 점유면적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최소사용면적(500㎡)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의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공간, 취침 시 사용한 텐트 면적 등을 고려하면 피켓을 들거나 간판을 목에 거는 형식으로 별도의 공간을 점유ㆍ사용하지 않는 통상적인 1인 시위와 구별된다"면서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소규모 행사의 난립 방지나 여러 사용자 간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고의 시위는 시위용품의 종류, 부피, 무게, 시위 방식 등에 비추어 통상 1인 시위자가 소지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광장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제재처분이므로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 산정, 부과돼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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