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규제혁신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신사업 모델 창출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수출 확대·내수 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기간, 추진 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 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기재부는 국무조정실과 총괄 반장 역할을 한다. 동시에 10대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도 기재부는 수행한다.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