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대부업체 직권조사후 1년 넘게 방치

입력 2008-10-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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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의 68%가 표준약관 아닌 불공정 자체약관 및 특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지만 자진 시정을 제외하고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과 7월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개 대부업체중 자체작성 약관을 사용한 업체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22개로 절반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을 포착했으며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23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7년 12월에 실시된 23개 표준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중에서 12개 업체가 표준약관과 별도로 특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5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35개의 업체가 약관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한 셈이며 금융위기가 이자율 상승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1년이 넘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 12개 업체는 약관을 자진시정했고 나머지 업체는 아직 방치상태다. 그리고 공정위 차원에서는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최근 대부업체 들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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