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검사 연장시 이유 밝혀야”

입력 2020-05-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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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한 방어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검사처리 기간을 표준화하고, 당국이 검사연장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제재대상자인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해 방어권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검사 종류별로 검사종료부터 결과통보까지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그간 금융사의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로 규정된다. 제재사항이 없는 표준검사 시에는 종합검사와 준법성검사 기간은 각각 160일, 132일로 줄어든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다만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생기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도 도입된다. 법규 미숙지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에 대한 열람 기간도 늘어난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볼 수 있던 제재안건을 ‘5영업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된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반행위 자진신고, 자체시정, 임직원 자체징계 등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과징금을 보다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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