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정리매매 기간에서 발생한 손실, 2년 간 묶인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따져 거래소 측에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전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가 무효로 결론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18일 감마누 주식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거래재개 시 적용될 기준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소액주주 연대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감마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2018년 3월 22일부터 약 29개월 동안 자산이 묶인 점을 들어 손해 범위를 계산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반기보고서 기준 감마누의 소액주주 수는 7324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874만3146주로, 전체 36.7% 수준이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들 역시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에 대해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5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 바 있다. 10월 5일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2018년 2분기 기준 소액주주 수는 1만3009명으로, 정리매매 기간동안 약 5700명이 주식을 정리한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정지 당일 주가는 6170원이었지만, 정리매매를 진행하며 주당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주식을 팔아치우며 큰 손해를 입은 셈이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14일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와 다음주쯤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모은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법무법인, 감마누와 연락해 거래소 상대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상 초유의 상장폐지 번복 결정으로 한국거래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상장사들 역시 ‘재량권 행사 범위’를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지난해 말 기준 성지건설, 파티게임즈, 감마누, 모다, 썬테크놀로지 등과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신청 관련 소송이 계류 중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소송을 벌이진 않지만, 분쟁이 격화한 신라젠 소액주주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 중에 발생한 일을 문제삼아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상장폐지가 번복된 감마누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지만,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나 준비 중인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거래소는 실질적인 심사에서 종합적은 판단을 내리기에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