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조사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진 결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소상공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목적과 맞지 않고, 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판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최 의원은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년 동안 신뢰성 문제로 이를 공표하지 못했다.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있어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그리고 원인 등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