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보조금 차별 문제도 오히려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 내년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한도가 올라가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같은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화요일ㆍ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짜폰이 나오고 오히려 보조금을 더욱 얹어주는 이른바 ‘성지’를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 전국 각지 유통점의 휴대폰 시세표가 올라오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추가지원금이 오르더라도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유통점 판매가와의 격차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지원금이란게 유통점 자체 판단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최소 공시 기간 등과 맞물려 소비자 간 격차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일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공시지원금 제도는 대형 유통점만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이용자 차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이 30%로 오르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중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음성적인 페이백(불법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 지원금을 늘린다는 취지지만 중소 유통점 침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라 유통점 간 판단에 따라 모두 받는 소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소비자가 나오는 등 차별도 우려된다”며 “또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부분 역시 3~4일로 줄어드는 만큼 가격 예측성 저하 문제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