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 심리키로
![▲미국 아이오와주 하워든에 있는 한 돼지 사육장. 하워든/AP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3/20220329162845_1733685_1200_812.jpg)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개정안 12호’에 대한 미국돈육생산자협회(NPPC)와 미국농장협회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개정안 12호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돼지 농가는 거의 없으며, 이 법안은 가축과 농장직원, 농장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리를 요청했고, 이에 맞서 본 롭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주 정부가 현지 판매를 규제할 자치 권리가 있다며 이들 협회의 이의제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해당 법은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에 대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4평방피트(약 2.2㎡) 이하의 좁은 공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 이 같은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해 판매를 금지한다.
농장주뿐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국 전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법안이 다른 주(州)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양돈 생산업체와 공급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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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률이 양돈업계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돈 농장은 거의 없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이 법이 실질적으로 생산업체들이 밀집한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 같은 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