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에 '대학업무' 존치할 듯…과기부와 통폐합은 없던 일로

입력 2022-04-01 2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일 대교협 등 대학 총장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 첫 간담회

▲교육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학업무’를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잡았다. 애초 과학과 교육 분야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철회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1일 저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총장들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익명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업무 등 교육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은 없을 것”며 “교육부와 과기부 통폐합도 인수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최소한의 변화를 준 조직개편안 초안을 인수위가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학 총장도 “대학의 일부 기능인 기초연구, 산학협력 등을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는데 인수위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학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교육기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계속돼 왔다. 실제, 국회 300석 중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축소·폐지론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학업무가 과기부로 이관될 경우 인문학이 소외되고 기술발전만 강조돼 학문적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각 분과별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인수위는 “교육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왕 할 알바라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챙기세요 [경제한줌]
  •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서 머리 다친 피해자 결국 사망
  •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폭발적 반응…챗GPT가 알려준 현 상황은? [해시태그]
  • 김수현 "김새론과 5년 전 1년여간 교제"…미성년자 시절 교제 재차 부인
  •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 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최형록 “회생 인가 전 M&A 목표”
  • "결국 구기종목"…'골프공'이 골프채보다 비쌌다 [골프더보기]
  • 'NC파크 사망자 애도' KBO, 내달 1일 전 경기 취소…주중 창원 경기도 연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40,000
    • -2.55%
    • 이더리움
    • 2,663,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5.72%
    • 리플
    • 3,059
    • -6.08%
    • 솔라나
    • 184,400
    • -1.97%
    • 에이다
    • 948
    • -7.06%
    • 이오스
    • 895
    • +2.17%
    • 트론
    • 347
    • +0.58%
    • 스텔라루멘
    • 387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720
    • -5.15%
    • 체인링크
    • 19,430
    • -6%
    • 샌드박스
    • 394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