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공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급수단은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등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해당 내용들을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월,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 사례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부과된다.
제정안은 가중 사유에 대해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토록 했다.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가령 감경 사유의 경우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