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입력 2022-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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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연계? “협상을 주고 받을 일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은 26일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체계, 운송체계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며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주고, 2000~3000만 원을 받는다. 월 30~40만 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차량을 한, 두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부터 국토부 등 정부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성 의장은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좋으면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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