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까지 퇴직자 소득세 공제액 환급

입력 2009-04-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적용범위 확정에 따라

국세청은 퇴직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올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입을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령상에 적용범위가 명시화 됐다.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로 대상 근로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다. 다만 임원인 경우나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33,000
    • +2%
    • 이더리움
    • 3,10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1.58%
    • 리플
    • 2,118
    • +0.05%
    • 솔라나
    • 128,200
    • -1.91%
    • 에이다
    • 401
    • -0.99%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0.19%
    • 체인링크
    • 13,070
    • -1.43%
    • 샌드박스
    • 12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