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한은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인 한국은행, 금융당국 수장들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한다고 하지만 조사에 대한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한국은행이 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한은은 조사결과 나타난 사안을 정부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럴 경우 실제로 피감 금융기관의 경우 한은의 조사는 금감원보다는 약할지라도 실제로는 검사권으로 받아들여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외에 한은의 이중감독체계가 효율적인가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체계가 중요한지는 각 나라의 문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미 10여년전 한국은행법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이었다"고 밝히며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한은과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요구자료 79%에 대해 금감원이 제공하고 있지만 한은은 금감원 요구자료에 60%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한은이 더 제공을 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동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89회를 실시했지만 일부에서는 한은과 공동검사권과 관련 마찰이 있었던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과 공동검사를 나갔을 때 한은 직원이 해당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 나온 직원이 해당금융기관 직원에게 한은에게는 주지말라고 한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정보수집의 애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 총재가 금감원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말라고 지적한 사례는 2006년에 외화대출 공동검사를 나갔었는데 금융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때 중복이나 과도 요청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22건중 20건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중 2건에서 한은이 피감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금감원 직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동검사가 도입된 이후 수시검사 도입 등 개선이 있었다. 한은과 금감원간 양 기관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공동워크숍도 개최했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현재의 문제는 개선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때도 검사 주체가 금융당국임에 따라 한은은 실제 검사를 나갈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한은의 정보확보를 위해 현재의 체계는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론 수시검사가 도입돼 리만 사태와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는 조속히 이뤄진 것은 일부이며 한은이 공동검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금감원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실무자 합의 또 기안 한은 금통위 금감원은 윗선까지 보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보완하고 업무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조사시점에서의 정보이지만 금감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체로 두세달 지난 자료고 정형화된 자료다. 즉 자료공유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