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회부가 곧 노란봉투법 시행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탈표를 통제하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