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지난해 기준 약 140곳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 중 102곳을 조사한 결과 약 80곳이 입지와 건축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앞서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시설이 열악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 상한을 1000㎡에서 1만㎡로 확대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 1000㎡는 시설을 운영하기에 협소하고,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하반기 중 농지법령 유권해석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 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