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부문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및 오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하는 '녹색신용(Green Credit)'을 감안해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할 방침이다.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탄소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상품은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금융권에 녹색금융 인식확산,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투자업 육성을 위해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기반 마련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자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