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https://img.etoday.co.kr/pto_db/2023/11/20231129095720_1956587_663_937.png)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가구 중 0.46%를 차지했다. 보유 인원은 8만5358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4.3%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은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 주택 수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654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53.4%)이 가장 많았다. 중국이 7.8%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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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