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해 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과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입조처는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의료·치료 서비스 이전에 정신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등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막는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추적하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군으로 판명됐다고 해라도 실제로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선 “내년에 100명 정도의 상담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09 전화상담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해서 대처할지 그 구체적 방법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45.9%에 불과한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확충 계획이 없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할 사회적 기업을 늘리지 않고는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조처는 정신재활시설 전국 확대와 의료·심리상담·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관리를 위한 자격기준을 정립을 권고했다.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수련을 거친 인력에 한정해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심리상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면서도 현업 심리상담 종사자들을 보호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자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혁신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 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집행계획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계속 투입될 수 있는가, 집행과정에서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또는 의도치 않은 영향이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행 결과 이해관계가 조정돼 정책의 수용성이 증대되고 국민 편익이 있는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