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주법' 개정 재추진

입력 2009-06-08 19:27 수정 2009-06-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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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20-40'안 제출...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전환해 이달 중 다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9일 오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인수 허용(공성진 안)' 관련 안은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분리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제출될 정부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 4%→10% 상향 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단독 산업잔본 출자 한도 10%→20% 상향 조정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합계 한도 30%→40% 상향 조정 등이다.

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기존의 '4-10-30'에서 '10-20-40'으로 대폭 늘려준 것이다. 하지만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 '9-18-36'과는 다소 차이를 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9-18-36'안이 부결된 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차이를 뒀다"며 "개정된 은행법과 동일하게 할 지를 두고 깊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법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정부안은 제출함으로써 여당으로 하여금 야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금융지주법을 개정된 은행법(9-18-3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공성진 의원안을 동반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금융지주법이 은행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것을 아는 정부가 이같은 안을 제출한 것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으로 하여금 은행 지분 소유의 길을 더욱 넓혀 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이)은행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 오는 10월 10일을 시행일로 정했으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6월 국회가 각종 정치 현안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금융지주회사법의 6월 국회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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