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 경우 둘 다 해당 안될 가능성
다만 새마을금고 모르게 서류 꾸며 대출 시 용도사기 해당 가능성
“특경법상 사기로 거취 문제 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의 일일 것”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3/20240330173821_2006308_649_532.jpg)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몰랐고 양문석 후보가 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사기’로 파악된다. 편법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후보의 주장대로 새마을금고의 제안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는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이 동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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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등의 수익이 새마을금고의 주된 수익인 점, 양 후보에게 충분한 담보를 받았던 점 등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이 인정 안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상 수익자를 공범으로 볼 수있으려면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편법대출을 적극적으로 교사했거나 편법대출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한다”며 “단지 수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2금융권에선 서류를 꾸며 내부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편”이라며 “본인은 소개해주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므로 잘 몰랐고 새마을금고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양문석 후보는 논란의 아파트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 갚겠다고 밝히며 총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불법 리스크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측이 모르게 다른 용도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었던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린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건으로 대법원 판정이 확정되려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측은 전혀 모르고 양 후보가 서류를 다 꾸며서 제출한 다음 대출받은거라면 용도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안받은게 사실인지 관련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