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위메프가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로 당국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퇴사한 직원 150여 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돌입했으나 퇴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규모도 커지고 있어 체불 이슈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지도 미지수로 꼽힌다.
위메프와 티몬은 수 년간 자본잠식 상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이달 9일 지급했으나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수십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 추후 경영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