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
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22일 본지와 만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하루매니지먼트와 델리오 파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사태 초기부터 일부 채권자들을 대리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회생·파산 신청을 진행해 왔다.
우선 하루인베스트는 이용자들이 맡긴 자금의 흐름이 여러 법인을 거쳐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이 변호사는 “블록크래프터스에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규제에 걸리다 보니 이형수 대표를 전체 총괄로 해서 싱가포르에 하루유나이트, 버진아일랜드에 하루매니지먼트 등의 법인을 세워 운영했다”며 회사의 구조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자회사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이용자 자금흐름과는 계약상 무관하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가 국내에서 진행했지만, 이용자 계약을 통해 자산을 예치한 법인은 하루매니지먼트였고, 이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한 것은 하루유나이티드였다. 한발 더 나아가 하루유나이티드는 이 자산 대부분(90%)을 비앤드에스(B&S) 대주주이자 당시 유명 트레이더였던 방 모 씨에게 위탁해 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델리오는 이보다는 단순하다. 국내 법인인 델리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자체 운용과 함께 일부는 하루인베스트에, 일부는 블록체인 기업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방 모 씨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사는 “출금 중단 당시 추산 피해액은 2500억 원 정도이고, 델리오가 트라움에 위탁한 규모는 약 300억 원(당시 기준)으로 파악된다”면서 “2100억 원은 손실이 발생했거나, 일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델리오의 경우 해당 하드월렛 자산을 우선 분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루의 경우 압수된 월렛을 소유했던 법인과 파산 법인이 달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경우 압수물 가환부신청 등을 통해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루 월렛은 파산이 선고된 하루매니지먼트가 아닌 하루유나이티드로부터 압수한 물품이라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방 씨가 스발바르홀딩스에 약 600억 원에 넘기기로 한 렘마 소유 FTX 채권의 가치는 현재 3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방 모 씨에 대한 파산이 진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혹은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을 통해 계약 이행을 거절해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방 씨는 앞서 하루와 트라움을 통해 위탁받은 델리오 이용자 자금을 렘마테크놀로지스라는 페이퍼컴퍼니 FTX 계정을 통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FTX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을 영국계 부실채권 회사 어테스토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홀딩스에게 600억 원 규모로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채권의 가치는 30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방 씨는 해당 계약이 MOU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뉴욕주 법원에서도 해당 계약에 대한 렘마테크놀로지스와 스발바르홀딩스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향후 진행되는 채권신고 절차에 대한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권들은 내년 1월 31일과 2월 21일까지 각각 하루매니지먼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채권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채권 등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채권자와 채권액 규모 등이 빨리 파악될수록 파산관재인의 업무에도 속도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채권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