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입력 2024-1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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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동의 요건을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 사업 지연 행위에 한해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유자 동의율 요건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주택건설 비율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의무 반영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민간 건설업자의 공공주택사업자 적용과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앞당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통합시스템의 법적 시스템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사기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취소된 보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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