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가구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4%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p) 확대됐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3.5%로 1.1%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 확대가 ‘일시 소득’ 증가에 기인한 탓이다.
본지가 1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이전소득 중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 중 경조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만6000원, 2만2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간 이전소득과 경조소득 증가분(4만8000원)은 전체 가구소득 증가분(22만2000원)의 21.6%였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2분기 3.9%에서 3분기 3.3%로, 사업소득 증가율은 1.4%에서 0.3%로 축소됐음에도 전분기보다 총소득 증가율이 확대된 건 여기에 기인한다.
가구 간 이전소득과 경조소득 증가의 배경 중 하나는 혼인 건수 증가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1만3건(24.0%) 늘었다. 부모로부터 혼인비용 지원은 가구 간 이전으로, 축의금 수입은 경조소득으로 집계된다.
두 항목은 정기적인지 여부에서 근로·사업소득 등 경상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가구 간 이전은 이전소득의 한 유형으로 경상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사업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사회수혜금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비정기적이고 시기별 편차가 크다. 비경상소득인 경조소득은 혼례, 출산, 장례 등 경조사를 계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 발생이 일시적이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등 예측성이 높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만, 일시적 소득 증가는 지출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3분기 소득 증가율이 높아진 게 경조소득 등이 늘어난 영향인데, 이런 형태로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고 모두 소비로 지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3분기 비경상소득 중에서는 퇴직수당도 전년 동기보다 2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수당은 3분기 가구소득 증가의 약 0.2%p를 기여했다. 퇴직수당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 외에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도 포함된다. 가구 간 이전소득, 경조소득 증가와 연계해 해석하면 자녀 결혼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퇴직수당은 표본가구(약 7200가구) 중 해당 가구가 극단적으로 적어 상대표준오차가 크다. 소득을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퇴직수당 평균액은 통상 0원으로 나타나며, 표본에 포함된 가구의 퇴직수당액에 따라 평균 퇴직수당액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가중치 적용 과정에서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