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에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에서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이다.
현재 휴업·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폐업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이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들은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