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행정부 마비를 계엄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나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의 진입을 막은 경찰 병력의 행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라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며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과 국방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며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질 조건을 전혀 안 갖춘 불법·위헌”이라며 “이번 불법·위헌 개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