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

입력 2024-12-04 12:57 수정 2024-12-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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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 해제 국무회의 참석"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부처는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9명이다. 당초 참석 대상은 20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명이 줄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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