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령’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야’, ‘탄핵’ 요구가 분출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소속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또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국회는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한다. 소추위원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이밖에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 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의 변호사로 꾸려진다.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매주 1~2차례 회의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탄핵 심판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대통령 측도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리인단을 꾸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여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 선고를 받았다. 헌재는 당시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은 당분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었고, 선고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로 변경됐다. 애초 19대 대선 예정일은 2017년 12월 2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