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긴급계엄'

입력 2024-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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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 척결을 내세웠는데, 계엄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민주당 척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 민주당이 명백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전제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을 해산시켰으면 됐다. 2014년 정부 주도로 ‘위헌 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전례도 있다.

또한, 계엄 선포는 의사결정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사결정 참여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마저 여당 지도부 등 ‘정치 엘리트’가 아니다. 굳이 따지면 ‘직관 모형’에 가까운데, 보통의 직관적 의사결정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이성적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직관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에 경험과 지식이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시민의식 성숙도와 법체계를 고려할 때 애초에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컸고,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빤했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직관을 활용한 이성적 판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계엄 선포가 민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 대통령의 뒤늦은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순히 야당에 경고하겠다고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포고령으로 제한해 국회에 무장군인을 체포조로 투입하는 행정수반은 없다. 단순 경고라기에는 지나치게 무모하고, 과격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우연성 내지는 즉흥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연적 의사결정은 정치적 기회 내지는 위기로 촉발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즉흥적 의사결정은 ‘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극단적 유형은 ‘홧김에’다. 둘 중 무엇도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즉흥적 의사결정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변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엄 사태는 사후처리와 무관하게 시스템에 따른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연적·즉흥적 의사결정은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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