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아무리봐도 탄핵 사유 없어…민생범죄 수사 마비”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 등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탄핵 소추의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사안을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처리 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각각 8개월, 9개월이 걸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게 탄핵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행체제에서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업무를 맡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예정이다. 최재훈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행체제에서는 수사나 처분, 공소유지 등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중앙지검 업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