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지위 상관없이 모든 학교 안착되도록 지원”
내년 새학기 도입예정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AI교과서의 지위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학교별로 채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AI교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A 교장은 “곧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AI교과서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고 교육효과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일단 1년 간은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예산 지원이 부족해진다는 것도 문제다. 만약 학교가 돈을 크게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참고 도서로도 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B 교장은 지난 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면서 “이날 학부모들은 어차피 도입하게 될 거라면 1년이라도 빨리 도입해서 얼른 경험해보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논쟁 끝에 우선 1년 동안은 교사들이 창체 시간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AI교과서를 사용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과서가 될지 교육자료가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벌써 뭘 정했다가는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해야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뭘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현 상황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시스템상으로 정부 이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언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지금까지 이력을 갖고 숙성돼 온 AI교과서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잘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당장 새 학기 학교 현장이 AI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학기 개시일 이후까지 채택이 이뤄질지 아닐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선정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학기 시작 전에 (AI교과서) 선정이 완료돼서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는 AI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