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은 0.51% 올라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보다 5.1% 늘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하락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투자수요 증가를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지난해 처음 하락한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1482만6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역삼동 THE POEM(1351만2000원)이 차지했으며,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59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이 1954만3000원으로 3위,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이 19252만2000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에 대해 재조사해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