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전설' 장훈 "수년 전 日 국적 취득…韓 야구계, 은혜도 의리도 잊어"

입력 2025-01-01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본 프로야구계에서 '전설'로 평가받는 재일교포 야구인 장훈(84·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이 수년 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훈은 1일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특정 한국 정권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 점을 언급하며 "처음 말하지만, 수년 전 국적을 바꿨다. 지금은 일본 국적"이라고 밝혔다.

장훈은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로, 1959∼1981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며 최다 안타 기록(3085개)을 세운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귀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매체에 일부 한국인이 재일교포가 멋대로 일본에 갔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재일교포는 일본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훈은 "병역을 이행하려고, 혹은 먹지 못해 왔고 모두 필사적으로 일했다"며 재일교포 1세가 고초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은 한 번은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며 "당연히 부모 핏줄을 이어받아 재일교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훈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 "(일제강점기에) 차별이 있었고, 간토대지진 때는 '방화했다'라거나 '독을 넣었다'는 헛소문이 난무해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며 "일본인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도로와 학교를 만들어줬고 한국과 협력한 덕분에 한국이 발전한 국가가 됐다면서 "서로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장훈은 2007년 받은 한국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재일 한국인 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한국 야구계에는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년 전 관계자가 와서 한국 야구계 발전에 공적이 있어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20년 이상 보좌역을 맡고 프로(야구) 조직을 만들었는데 한국시리즈, 올스타전에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나라의 나쁜 점"이라며 "은혜도 의리도 잊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 얇기에 AI까지 강화”…‘갤럭시 S25 슬림’ 관전 포인트는?
  • 美 내전 상상해 그려낸 '시빌 워'…분열의 시대가 왔다 [시네마 천국]
  • 본격적으로 막 오르는 겨울 산천어ㆍ곶감 축제 [주말N축제]
  • 산타랠리는 없었다…뉴욕증시, 5거래일 만에 반등
  • 16번째 생일 맞은 비트코인…직전 생일엔 ‘상승’ 올해엔?
  • “건설업계, 올해도 악화일로… 분양시장 불확실성 경계해야”
  • 중국서 힘 잃은 ‘K뷰티 빅2’, 올해 새 동력은 M&A
  • 새해 펼쳐질 우주쇼는?…행성퍼레이드ㆍ슈퍼문ㆍ유성우 등 즐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680,000
    • +1.04%
    • 이더리움
    • 5,303,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64%
    • 리플
    • 3,614
    • +1.03%
    • 솔라나
    • 319,000
    • +1.66%
    • 에이다
    • 1,575
    • -0.25%
    • 이오스
    • 1,358
    • +9.16%
    • 트론
    • 395
    • +1.28%
    • 스텔라루멘
    • 679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00
    • +7.07%
    • 체인링크
    • 34,070
    • +3.02%
    • 샌드박스
    • 945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