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지도·청산…신고 전담창구·전화 개설

입력 202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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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액 2조 원 돌파 전망…악의적 체불 사업주 체불액 상관없이 구속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지도·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운영계획 시행 기간을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야간·휴일 신고에 대응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를 담당하는 전담전화도 개설한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과 피해자 30인 이상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때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에 대해선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과거 소액체당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 발생 시 체불 사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체불액은 지난해 1조7845억 원이었는데,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이 늘면서 12월 체불액 집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평균 체불액을 고려할 때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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