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청 등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조문해주셨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일 유가족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를 원했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가족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어간다.
최 권한대행은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 이용자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두 달 동안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희생자 가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놀이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 간 약관 해석 차이로 지급에 혼선이 있던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지급 협의를 완료했다. 유가족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 청구서류 3종을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희생자 명단 공문으로 대체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