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30여 명, '尹 체포 저지' 관저 집결…지도부는 신중

입력 2025-0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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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수처, 권한 없는 수사…압수수색영장은 당연 무효"
박형수 "의원들 개별 판단 따른 것…당내 정해진 원칙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의원 30여 명이 모였다. 현역 의원들 외에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과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도 함께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그런 마음을 모아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관저 방문은) 개별 의원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 전체나 지도부 입장에서 원칙이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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