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매뉴얼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에서 2022년 54만 명, 2023년 61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5개국은 면제 조항이 없으며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4개국은 2년간 면제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은 3년간 면제 △알바니아, 헝가리는 면제 기간 제한이 없다.
면제 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는 해당 면제 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아 요약한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교직자 면세 등 과세특례 제도를 담은 리플릿을 유관기관 및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는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