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날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온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로 63빌딩을 세운 기업이다. 1989년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10년만인 2019년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왔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뜻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9%다. 이는 2022년 말(349%) 대비 약 80%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부채 3000억 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