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사실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
비상계엄, 국회 침입행위 위헌성 등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밝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간 법정 밖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탄핵 소추 사유서의 ‘내란죄 철회’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7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추사실은 준비절차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란 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 건 변함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청구인 대리인들이 정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서에 내란죄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국회가 보기에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 소추 사유에 있는 내란죄는 법적 평가일 뿐 소추의결서의 핵심을 이루는 건 국헌 문란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의 위헌 위법성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으로 나열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시, 사변 등 이와 유사한 비상상태라는 요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켜야하는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며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경찰과 병력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관위에 침입했다”며 “선거에 대한 불복차원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우리 자유를 지킬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를 침범하고 구성원을 체포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고 무언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 행위는 내란 행위이고 국헌 문란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