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엿듣기 논란 반박 "마케팅 아닌 AI 개선 위해 데이터 활용"

입력 2025-01-08 11:29 수정 2025-0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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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와 공유한 정보 광고주에게 제공 안해
시리 데이터 개선 위해 활용
정부, 애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 조사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9일 쿠퍼티노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쿠퍼티노(미국)/로이터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9일 쿠퍼티노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쿠퍼티노(미국)/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의 엿듣기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시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이어 국내에서도 정부가 피해 실패 파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시리와 공유한 정보는 광고주에게 절대 공유되지 않으며, 애플이 시리 녹음 내용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타깃 광고를 제공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2019년 당시 관련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자들과 합의한 바 있다"며 "애플은 시리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를 더욱 긴밀히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지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리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생성된 오디오 녹음 자료를 더 이상 기본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시리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컴퓨터가 생성한 전사 자료는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애플은 또 "사용자는 본인 요청 사항에 대한 오디오 샘플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시리 개선 작업을 돕겠다는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시리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생성된 오디오 샘플 청취는 애플 직원들에게만 허용되며,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시리를 호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녹음 자료는 삭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애플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태도를 바꿨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에서 제기된 시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애플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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